한국신문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김영란법 위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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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폭언 등 갑질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5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김 전 대사의 처분과 관련해 회의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으며 이날 김 전 대사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이뤄진 공무원 중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높은 조치다.
김 전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과 베트남 현지 기업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가하며 항공권 등의 지원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징계위에 의해 확인됐다.
김 전 대사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해임 무효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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