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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ILO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협약 국회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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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1949년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제 98 호 협약)을 비준했다. 국회에서 약 93.4%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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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호 협약은 ILO의 8가지 기본 조약의 하나로 1949년 7월 1일 ILO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16조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부터의 보호,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으로부터 보호, 자주적 단체 교섭의 촉진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베트남이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LO 베트남 사무국장인 이창희씨는 "노동조합을 사측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노동 환경과 노동 생산성 향상 그리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 98호 조약을 포함하여 베트남은 ILO의 6개의 조약을 비준했다. 다른 5개의 조약은 1930년의 강제 노동 조약 (제 29호 조약), 1951년의 동일 보수 조약 (제 100호 조약), 1958년 차별 (고용 및 직업) 협약 (제 111호 조약), 1973년의 최저 연령 협약 (제 138호 조약), 1999년의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협약 제 182호) 등이다.

 

베트남은 2020년에 1957년의 강제 노동 폐지 조약 (제 105호 협약)을 2023년에는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 87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준비하고있다.

 

이번 98호 조약을 포함한 6가지 조약에 대한 비준은 베트남이 지금까지 맺어온 새로운 세대의 자유무역협정의 중요한 기본 요소 중 하나로 특히, CPTPP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베트남-EU간 FTA 등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적 요구사항이다.

 

 

laodongthudo >> vinatimes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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