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일부 경찰의 정년 퇴직 연령 최대 70세까지 연장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시행령 49/2019/ND-CP에 따르면, 일부 경찰관들의 정년 퇴직 연령이 최대 10년 연장되어 70세까지로 조정되었다.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25일부로 시행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 공무원들의 정년 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규정했지만, 신규 시행령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 부교수, 의사, 고위 전문가 및 연구소에서 교육 및 과학 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 퇴직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구체적으로 퇴직 연령을 "연장"할 때마나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연장 기간을 교수는 10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교수는 최대 7년 그리고 의사 및 고위 전문가는 최대 5년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년 연장 대상 경찰 공무원은 다음의 조건에 합당하도록 관리되어야한다. 해당 경찰 공무원은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해당 인물이 건강 및 윤리 그리고 전문 능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은퇴 시기를 연장한 경찰 공무원들은 관리 결정권자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타인의 교육과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직급에만 인정된다. 또한, 퇴직 연장 기간 동안 언제든지 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공무원 퇴직 연금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tienphong >> vinatimes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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