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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가라오케 및 디스코 클럽 관련 신규 시행령.., 잠금장치 금지 및 심야 영업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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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가라오케 및 디스코 클럽 관련 업종의 영업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54/2019/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09년의 시행령 103/2009/ND-CP를 개정 보완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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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카라오케 및 대중 유흥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및 비즈니스 단위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운영을 금지했다. 또한, 디스코 클럽 서비스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라오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단위는 화재 및 폭발 방지 및 보안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노래방 등의 유흥 시설은 공용 작업 공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2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룸의 도어 잠금 장치을 안쪽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경보 장치(화재 경보기 제외)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디스코 클럽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단위의 경우 공용 작업 구간을 제외하고 최소 공간 면적은 약 8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업장은 학교, 병원 등의 공공 시설에서 최소한 200미터 이상 떨어져야하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라오케 또는 노래방 그리고 디스코 클럽 등 대중 유흥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래는 관련 당국에서 유통 허가를 받을 노래로 제한했다. 또한,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정상적인 의복과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당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술 규정에 따라 외부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사업장에서 주류 거래 및 담배 예방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신규 시행령이 시행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12월 1일 이후부터는 신규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의 사업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중단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ing >> vinatimes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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