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하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소변 본 여성에 ‘벌금’
하노이시 황마이(Hoang Mai)區에 위치한 "Gelexia Riverside"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오토바이 헬멧으로 가리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바닥에 소변으로 보이는 액체가 발견되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확인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살펴본 결과 지난 6월 22일 오후 11시 30분경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여성 2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던 헬멧으로 감시 카메라를 가린 후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여성들의 위치가 바뀐것이 확인되었고, 엘리베이터 바닥에는 소변으로 보이는 노란 액체를 확인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서는 여성 2명이 모두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감시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가린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아파트 27층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복도를 지나 지인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이런 행동을 한 여성들이 방문했던 집주인은 손님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것을 몰랐었다고 언급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200만동의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행령 156/2016/ND-CP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배뇨 또는 배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 100만~2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tuoitre >> vinatimes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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