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호찌민행 대한항공 화장실에서 담배핀 77세 남성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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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8월 20일) 베트남 항공국은 8월 14일 서울발 사이공행 대한항공에 탑승했던 77세 한국인 남성에게 400만동(약 17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5시간 동안 비행하는 동안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항공기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은 호찌민市 떤손녓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대부분 이륙전 기내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지만, 아직까지 일부 승객들은 금연 경고를 무시하고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 vinatimes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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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그리 비싸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