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9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노래방 및 디스코 클럽 심야 영업 시간 등
베트남에서 9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노래방, 디스코 클럽 심야 영업 금지 등
노래방 및 디스코 클럽에 대한 운영 조건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54/2019/ND-CP (9월 1일 시행)에서는 각 아이템들의 객실 면적을 노래방은 20㎡ 이상, 디스코 클럽은 80㎡ 이상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노래방 운영 시간과 관련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디스코 클럽의 영업 시간은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입장도 금지하고있다.
이 밖에도 노래방과 디스코 클럽은 화재 경보기를 제외한 어떠한 경보 장치와 도어 잠금 장치도 객실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디스코 클럽은 학교, 병원, 종교시설, 문화유적 등의 공공시설에서 약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소음에 대한 국가기술규정에 따라 극장 또는 디스코 클럽 외부로 소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 공용차량에 대한 개인 용도 사용 금지 및 차량 파손 벌금
공적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63/2019/ND-CP (9월 1일 시행)에서는 규정 초과한 금액으로 공적 자산을 조달할 경우 100만~1억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공용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공용차를 사용하거나, 개인으로 용도로 공용차 등 공적 자산을 사용할 경우 벌금액은 100만~2,000만동을 부과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 자산을 대여할 경우 벌금 100만~6,000만동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공적 자산 및 공용차에 대해 의도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벌금 1,000만동~2,000만동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3. 법정 전염병 3가지 추가
9월 1일부터 보건부의 시행 규칙 17/2019에서는 의료 격리가 필요한 그룹 B 감염증 목록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추가 질병은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및 풍진 등이다.
현재 규정에는 6가지 질병이 규정되어있다. 구체9적으로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탄저병, 수막 구균성 수막염 및 손/발/구강 질환 등이다.
4. 2018년 1월 1일 이전의 보험료 납부 거부에 대한 법적 처분 취소
사회보험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 판사위원회의 결의서 05/2019 / NQ-HDTP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근로자의 사회 보험/실업 보험/의료 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거부한 고용주에 대한 형법 제 216조에 따른 처분은 취소되었지만, 관항 당국의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계속해서 미납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위반 처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5. 온라인 사업자 등록시 수수료 면제
재정부에서 발행한 시행령 47/2019 / TT-BTC에 따르면, 온라인 기업 등록의 경우 기업 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온라인 이외로 등록할 경우 요금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등록비 : 50,000VND
- 기타 수수료 등
이 시행령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적용된다.
vnexpress / lsvn >> vinatimes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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