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외국 면허증 위조, 국내 운전면허증 받은 베트남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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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위조된 베트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출,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베트남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운전면허증을 받기로 했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같은 국적의 B씨(38)에게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했고, 이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받았다.
위조된 면허증을 제작한 B씨는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는 등 총 106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맥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입국 후 10년 넘도록 성실하게 근무했고, A씨의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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