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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 : 롯데 유통 체인점 설립과 관련한 소송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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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으로 10만불 이상 받았지만, 외국인에게 소매 양판점 설립 허가서를 취득해 주지 못한 법률 사무소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서 소송을 당했다.  

 

lotte.jpg 호치민시 제7구에 첫 슈퍼마켓 개장전, 롯데 베트남 무역센터 유한책임회사는 이 도시의 제11, Ba Thang Hai 거리에 있는 Everich 빌딩을 2차 소매점으로 선택했다. 2007/10/1에 롯데 두번째 소매점 활동 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해 Phuoc va cac cong su(P&P) 법률사무소와 법적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상기 계약에 의하면, 롯데는 계약 체결 후 바로 P&P사에 1차 지급(20,000)을 하고, 허가서 발급기관에 의해 허가서 신청 서류 접수증을 받게되면 P&P에게 100,000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머지 30,000불은 롯데에서 두번째 소매점 허가서를 받았을 때, P&P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계약에는 상기 150,000불 외에 롯데는 허가서 신청과 관련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이었다.

 

아마 롯데 P&P는 유통소매점 설립 허가서 신청과 관련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상에서 P&P의 허가서 취득 시한을 2008/3/15까지 약 5.5개월로 확정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기 시간 연장은 2008/5/31 초과하여서 안된다고 규정했다.

 

상기 법적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10일 후 롯데 P&P에게 321,600,000(20,000불 해당)을 송금했다. 2007/12/11에 P&P 롯데의 부번째 소매점 설립 허가서 신청서류를 호치민시 계획투자국에 제출하여 인수증을 받았다. 2007/12/17에 롯데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2차 금액 1,604,100,000(100,000불 해당)을 P&P에 지급했다.

 

그러나 2008/5/31까지 P&P는 계약서에 합의된 롯데의 두번째 소매점 설립 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했다. 더 기다릴 수 없는 롯데 2009/6/15 P&P에게 계약 해지 통보 문서를 보내 롯데에서 송금했던 1,925,100,000(120,000불 해당)을 환불하도록 요청했다.

 

롯데의 요청에 대하여 2009/7/15자 P&P의 답변 문서에 Nguyen Gia Huy Chuong변호사는 롯데의 허가서 취득을 위해 P&P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P&P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1구에 있는 롯데의 부번째 소매점 설립 허가서발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지만, 롯데에서 사원총회 의장 변경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지 않아, 이 변경과 관련하여 P&P에서 1개월 이상 걸려 법적 수속을 완료한다고 말했다.

 

롯데 P&P에서 설명한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2009/9/28 P&P법률 사무소를 베트남 국제 중재 센터에 소송했다. 10월 9일 베트남 국제 중재 센터에서 롯데 P&P에 대한 소송서가 수리되었다.

 

vnexpress : 2009/10/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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