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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 형사 처벌 강화.., 11/5일부터 적용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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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고인민법윈의 결의문 ( 06/2019/NQ-HDTP)이 오늘(1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에 대한 재판 지침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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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 성추행 장면 / 사진: BAOMOI 온라인 캡춰 ]

11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결의안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입, 목, 어깨 등에 키스를 하는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성적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법령에서는 미성년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분에 대해서 생식기 이외에도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이 포함되고, 성적인 장치를 통해 미성년자들과 접촉하는 행위도 "기타 성행위"로 간주해 형사 처벌된다.

또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포르노와 나체 사진 등을 배포하는 행위도 범죄로 간주된다.

미성년자들의 매춘에 직접 관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또는 꼬여서 성매매에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결의안에서는 미성년에 대한 민감한 신체 접촉에서 부모,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모, 건강 검진 의사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tienphong >> vinatimes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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