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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금지된 지도 사용한 폭스바겐 자동차 압수 및 벌금 부과.., 강력 단속으로 ‘경고’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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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은 지난달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호찌민시에서 개최된 "베트남 모터쇼(VMS) 2019"에 전시된 폭스바겐 투아렉 CR745J 모델의 차량용 네비게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에서 베트남과 중국간 영토 분쟁으로 베트남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9개의 데쉬라인이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전시 차량 9대를 압수하고 수입업자와 폭스바겐 베트남사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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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Tuoi Tre ]


한편, 이 문제가 대중에게 노출된 이후 관계 부처(공안부, 법무부, 상공부, 문화스포츠관광부, 자원환경부, 교통부, 정보통신부, 최고인민검찰청 및 관계자)들과 10월 29일과 11월 4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열띤 회의을 거쳐 해당 자동차에 대한 회의 결과는 이번 주 월요일(11월 4일) 오후에 공식 발표되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자동차는 지난 2013년에 발행된 "언론 및 출판 활동의 행정위반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물로 압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주권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지도를 포함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시행령 20조와 28조를 근거로 압류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은 문제의 차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대행한 Oto The Gioi Co. Ltd사에 대해서는 4,000만동~6,000만동 (약 1,718-2,577달러)의 벌금 부과함 함께 6~9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폭스​​바겐 베트남사에게는 자동차를 전시한 것을 문제삼아 2,000만동~4,000만동 (약 859~1,718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관세청은 호찌민시 산업무역국에 2005년 제정된 상법을 위반한 모터쇼 운영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강력한 조치는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총리에게 보고하고 사후 조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차량 품질 검사 항목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uoitre >> vinatimes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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