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금융기관의 최저 자본금에 관한 신규 시행령.., 2020년 1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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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의 법적 자본금 수준을 규정한 시행령 86/2019/ND-CP를 발행했다.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소액 금융 기관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50억동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은행들은 3조동, 해외은행 지점은 약 1,500만 달러, 금융회사는 5,000억동, 금융리스회사는 1,500억동으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설립 및 운영허가를 득한 신용 기관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접적 최소 자본금 규모을 맞춰야한다.
vneconomy >> vinatimes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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