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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액에 따른 비자 갱신 주기.., 1년에서 5년까지 다양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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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개정 출입국법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른 비자 기한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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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별 비자 기한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DT1 :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기관의 대표자(투자자)로 1,000억동 (약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정부가 결정한 우선 투자 산업 및 무역 부분에 대한 투자자로 인정받 경우


DT2 :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기관의 대표자(투자자)로 500억동 (약 25억원)~1,000억동 미만의 자본금 또는 정부가 결정한 우선 투자 산업 및 무역 부분에 대한 투자자로 인정받 경우


DT3 :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기관의 대표자(투자자)로 30억동 (약 1억 5천만원)~500억동 미만의 자본금을 투자한 경우


DT4 :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기관의 대표자(투자자)로 30억동 (약 1억 5천만원) 미만의 자본금을 투자한 경우


개정법에서는 상기 투자 규모에 따른 투자자들은 DT1, DT2 비자는 최대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DT3는 최대 3년, DT4는 최대 12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DT4의 투자자들의 경우 비자 갱신 주기가 짧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연스럽게 투자 규모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참고로 이 법안은 직접 투자자을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베트남 외국인 출입국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vneconomy >> vinatimes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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