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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배차앱 택시도 별도 표시 부착 의무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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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여러차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규제 및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10/2020/ND-CP를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시행령 초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전통택시와 새로운 택시의 싸움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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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인터넷 / ictnews ]

변경안에 따르면, 새로운 택시 형태 (예를 들면, 그랍/패스트고 등등)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차량 전면 및 후면 유리에 "XE TAXI"라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기존의 전통 택시와 비슷하게 지붕에 "TAXI"라는 문구와 함께 라이트 박스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택시 형태에서 표시하는 문구 및 사이즈는 별도 규정에 따라야한다. 또한, 개인 운송 차량이 어느 지역에서든 한 달 동안 약 70% 이상을 한 지역에서 비즈니스 차량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지역의 표시를 부착해야한다. 차량의 총 운영 시간에 대한 결정은 배차앱의 운행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전에 9인승 (운전자 포함) 이상의 승용차량예 대해서도 기존 상용차량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운송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ictnews >> vinatimes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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