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보건부, 사용한 마스크 무단 투기 엄격한 단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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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겨났다. 마스크를 사용하고 난 후 아무곳에나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 참고 사진 : baomoi ]
이에 따라, 어제(2/14일) 베트남 보건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무단으로 마스크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지역 및 관련 부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버릴때는 규정에 따라 사용한 마스크를 밀봉한 후 공공 장소에서는 뚜껑이 달린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공공장소에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별도로 마스크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한다.
이 같은 여건이 마련되면, 보건부에서는 규정된 장소 이외에 마스크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 및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환경보호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대한 2016년 시행령 155/2016/ND-CP의 제 20조에 의거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행령의 제 20조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 가정용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300만동~500만동의 벌금 또는 보도/거리/하수도관 등에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 일상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500만동~7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있다.
zing/baomoi >> vinatimes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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