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영토 잘못 표기된 지도 발행 또는 유통하면 ‘고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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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지난 2/12일 지도측정 및 제작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시행령 18/2020/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4/1일부터 발효된다.
[ 사진 출처: Dinh Phong / Zing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지도측정 및 제작 분야에서 행정위반을 저지른 개인 및 조직에게 제재, 경고 및 벌금 등이 부과된다. 최대 벌금 수준은 개인의 경우 5,000만동, 조직의 경우 1억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정확한 베트남 영토가 표기된 지도을 발행하면 4000만동~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잘못 표기된 지도를 유통하면 3,000만동~4,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 행위의 본질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개인 및 조직은 경고 또는 벌금 이외에 잘못된 지도가 포함된 증거물에 대해 3~12개월간 압수 또는 베트남에서 강제 퇴거되는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7년에 발행한 시행령 116/2017/ND-CP을 대체하는 시행령 17/2020/ND-CP을 발표하고 자동차 수입 회사들의 베트남 영토 표기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조항을 규정했으며. 영업 허가 일시 정지와 같은 단속 강화 방안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영토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지도 및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을 수입한 자동차 회사는 6개월간 영업 정지된다. 또한, 이 기간내에 위반 사항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현지 비즈니스 허가가 취소된다.
zing >> vinatimes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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