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차량형식승인서’ 제출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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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수입시 의무 제출로 규정했던 "차량형식승인증명서(VTAs)"를 폐기하고 통관 절차를 완화했다.
[ 사진출처: VnExpress/Dinh Tuan ]
지난 2/5일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적용해 오던 수입 자동차의 조립, 수입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의무화했던 시행령 116/2017/ND-CP를 개정했다.
수입업자들은 더 이상 자동차 원산지 국가 당국이 발행한 차량형식인증(VTAs)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수입차가 지난 36개월 동안 시험했던 이전의 수입차와 동일하다면 더 이상 엄격한 품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예외없이 각 수입 항차별 기준으로 모든 검사를 받아야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116/2017/ND-CP이 발효되면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면서 그 해 1분기 자동차 수입은 전년 대비 약 85%까지 급감했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가 무관세로 바뀌면서 수입 차량이 넘쳐나 베트남 국내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 116/ 2017/ND-CP을 급하게 제정하고 적용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관세 장벽을 대신하는 시행령에 업체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나서면서 수입차는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현재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관세 장벽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시행령 116/2017/ND-CP이 전격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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