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코로나19로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 체류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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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무비자 또는 임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별도의 보증 기관이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객관적인 사유로 베트남에서 출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베트남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요청하면 임시 체류 연장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 참고 사진 출처: QUANG DINH / tuoitre ]
대상자는 무비자 도는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했지만,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격 폐쇄 및 항공편이 없어지면서 본인이 베트남에서 격리 조치 대상이 되는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번 특별 조치는 4/30일가지 적용된다. 신청 후 체류기간 연장 소요 기간은 유효한 서류 접수 후 5 영업일 이내로 알려졌다.
또한, 객관적인 사유 (불가항력적)로 베트남에서 출국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증명되면 체류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벌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물론 이렇게 연장된 체류 기간내에도 정부가 규정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졌다.
tuoitre >> vinatimes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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