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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항공국: 비행 허가 없이 발권한 국내선 항공권 환불 권고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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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국은 어제(4/25일) 코로나19 질병 예방 기간 동안 항공권 판매 및 승객 환불에 대한 공문서를 각 베트남 항공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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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Hoang Ha / Zing ]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항공 운송 활동은 정부와 교통부(MOIT)의 지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항공국은 계절병 운항 일정에 따라 장기적인 비행 허가 일정은 확정할 수 없었지만, 각 베트남 항공사들은 항공국의 지시에 따라 운항 계획을 수립해야 했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의 일부 시간대에 판매된 항공권은 항공국의 비행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들어 항공권 환불과 관련되어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항공사들이 항공국에서 허가한 운항 일정보다 많은 항공권들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갑자기 비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고 해당 항공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쳐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지난 4/22일 이후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로 호찌민시-하노이시 노선의 경우 하루 20편으로 늘어났다.

zingnews >> vinatimes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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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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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부터 항공권 9000동짜리도 프로모션을 하더니만 그럼 그때 산 사람들 모두 환불조치 하는 건가?
13:45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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