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소셜미디어 월 이용자 100만명 넘으면 승인 받아야.., 법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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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월 1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베트남 정부에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시행령 초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 홈페이지 캡춰 Duc Khiem / Tuoi Tre ]
이 규정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초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 시행령이 승인되면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SNS 매체를 포함한 대규모 소셜미디어 플렛폼들이 베트남에서 운영을 하려면 정보통신부가 발급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행령 초안 제 23조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월 1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할 경우 대규모 매체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 활성 이용자가 100만 명 미만의 플렛폼들은 당국에 운영 상황을 알리는 문서만 제출하면 바로 정식 승인을 득하게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각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활성 이용자 수를 추적할 수 있는 툴을 설치하고 1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확보되면 바로 별도의 툴이 신청 시점을 알려주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령은 허가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을 부과하거나 라이브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과금은 물론 라이브스트림 방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령이 발효되면 국내외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적 틀이 마련되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다국적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령이 베트남 정부의 인터넷 통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했다.
tuoitre >> vinatimes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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