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하노이, 신종코로나 관련 외국인 관리 강화.., 모든 입국자는 14일 격리 의무

비나타임즈™
1 1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관할 당국이 의료 격리를 완료했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검역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문을 발표했다.

하노이시 당국이 발표한 공문에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역 사회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소 14일 동안 격리 검역은 물론 추가적으로 14일 동안 Kinhtedothi.vn 앱을 통한 건강 상태 관리를 신고하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28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관할 당국이 의료 격리를 완료했다는 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검역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공문에 따르면, 지역 단위의 인민위원회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공공장소, 실외, 대중 교통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누나 손 세정제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손씻기를 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4/8일 하노이시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검역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인 의료신고와 안전검진 조치를 받아야한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외국인들은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돼 격리 및 치료를 받도록해야한다.

qua.jpg
[ 사진 출처: hanoitimes ]

한편, 입국하는 국가의 관할 당국이 발행하고 베트남 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에 대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한 전문가, 기업체 임원, 기술자 등 특별 입국이 허용된 사람들도 엄격하게 격리되어야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호텔에서 격리될 수 있다.

또한, 집중 격리시설이나 거주지 격리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도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한다.

hanoitimes >> vinatimes : 2020-06-02
공유스크랩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