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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제조업체도 재활용 비용 분담.., 쓰레기 종량제 검토 중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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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도 재활용 비용 분담
| 환경보호기금 설립 후 수수료 지불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이달 국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할 예정인 환경보호법 개정 초안에서 두 가지 선택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환경보호기금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재활용 작업을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 업체를 수배해야한다. 환경당국은 제조업체들이 달성해야 하는 최소 재활용률을 설정하고 재활용 과정의 시행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있다.

자원환경부 법무국장은 현행 법규에도 이미 제조 업체의 책임이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재활용률이나 수명주기 종료시 제품 수거 등의 책임 구분을 명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이 기존의 규제를 실효성이 없게 만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라이프사이클이 종료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거나 회수를 하지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해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북부 박닌성, 흥옌성, 빈푹성에 위치한 재활용 공예촌에서는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무런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립지에는 TV커버, 수집과 처리가 불가능한 전구가 가득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을 초해한다."고 언급하며, "제조업체들이 라이프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 자사 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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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Gia Chinh / VnExpress ]

한편, 이와 관련된 협의에서 한국의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EU 회원국,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규젤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국토부 산하 자문기구인 베트남환경청 (VEA)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의 부피와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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