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싱가포르, 오늘 23:59분부터 14일 이상 한국/베트남 체류자 시설 격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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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격리는 예외, 자가 격리로 대체
| 격리 비용 절감, 검사 비용은 지불해야
싱가포르가 6/17일 23:59분부터 입국하는 국내 및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모두 비용을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입국자들의 경우, 14일 이상 연속으로 호주,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한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에 체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별도 시설에서 격리되지 않으며, 거주지에서 격리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전에는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 동안 전문 시설에서 격리되어야 하며, 비 거주자는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했었다. 검사 비용 및 격리 비용은 각각 144달러 및 1,44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었다.
cafef >> vinatimes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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