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 중국에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8명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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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각되지 않은 불법 입국자들은?
| 정부 방역 조치 위반에 벌금/징역형
베트남 북부 국경 지대에서 중국으로부터 강을 헤엄쳐 불법 입국한 어린이 2명을 포함함 총 8명의 베트남인들이 국경 수비대에 발각되어 바로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조사에서 4명은 중국에 위치한 목재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자 정상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하자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최소 14일 동안 검역 격리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1,000만동 (약 43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의 질병 예방 조치를 무시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확대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12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240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tuoitre >> vinatimes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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