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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삼성전자 협력사 이랜텍, 베트남서 하청업체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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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들 30억 원 넘는 피해 입어...'파산 위기' 호소


삼성전자에 배터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이랜텍의 베트남 현지 하청업체들이 업무상 갑질 및 폭언 등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투데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랜텍의 베트남 법인을 상대로 휴대폰 조립 관련 하청계약을 맺고 업무를 담당했던 현지 협력업체 3곳은 이행할 수 없는 일방적 업무지시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 5월부터 원청인 삼성전자에 진정을 넣어왔다.

 

삼성전자의 협력사 이랜텍은 코스닥 상장사로 베트남 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왔으며 이곳의 생산품은 원청인 삼성전자에 공급되고 있다. 이 회사의 협력업체 3곳 모두는 이랜텍의 부당한 지시로 손해가 발생해 총 수십억 원대의 빚더미에 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청업체 3 사, 총 30억 원이 넘는 피해 입어

 

지난해부터 이랜텍과 거래를 해왔다는 A 사 베트남 법인장은 그해 12월 삼성전자 갤럭시버즈와 관련한 생산을 요청받았다. 감당할 수 없는 단가였기에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이랜텍 측은 차후 물량을 보증해주겠다며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약속을 믿고 양산을 결정했던 A 사는 1일 2만 세트에 달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을 들여 생산여건을 조성했다. 또 인력을 맞추기 위해 220여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의해 주문량이 감소하자 이랜텍이 사내 양산 제품을 우선 입고하고 A 사의 입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사 법인장은 “이랜텍에서 WHITE 및 기타 색상 물량을 확보하고 당사가 BLACK을 맡는 식으로 구성을 했지만 얼마 후 물량이 급감하자 이랜텍도 BLACK을 양산을 했고 사내 우선 입고를 받아주는 상황이 됐다”며 “당사는 이랜텍 사내양산 우선 입고 후 남아있는 주문만 대응하는 실정이었고 완제품 재고만 쌓여 있게 됐다”고 호소했다.

 

일방적 생산 및 납기 요구로 만성 적자“인원충원 후 교육만 시키다 모두 퇴사”협력업체들이 주장하는 이랜택의 갑질은 납기 물량의 일방적 강요다. 협력업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산 및 납기 요구로 계약기간 동안 만성 적자에 빠졌다는 것이다. 한 협력업체의 법인장은 이랜텍과 계약을 맺은 이후 이익을 낸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랜텍의 요구에 맞춰 비용을 투입해 생산여건을 조성하면, 갑자기 물량을 줄이거나 입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 영업에 타격을 받아 왔다는 토로도 이어졌다.


B 업체의 법인장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랜텍과 조립 하청계약을 이어오던 중 지난해 9월 무조건적 인력 충원 및 생산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 사는 어쩔 수 없이 주간 230명, 야간 180명 등 대규모의 직원을 고용했다. 이후 갑자기 이랜텍의 계획 문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면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충원된 인원의 퇴사 조치를 진행해야 했다.

 

B 사의 법인장은 “숙련도 문제로 초기 인원사용에는 재작업도 많이 나오고 생산성도 떨어져 물량 변동 편차가 심해 흑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갑자기 생산량을 많이 줘 야간까지 작업하며 납품하게 하는 것, 갑자기 생산을 중지하게 하는 것, 모두 통보 한 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한 인원충원 후 교육만 시키다가 2개월 안에 모두 퇴사하게 만들어 영세업체는 피가 마른다”라며 “이랜텍의 계획성 없는 업무처리와 사전 미통보로 악순환이 반복돼 더이상 버텨낼 자금도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사도 이렌텍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A와 B 사와 함께 ‘삼성전자 협력사 행동 규범’을 근거로 지난 5월 5일부터 각각 2~3차례 삼성전자에 호소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곳의 협력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규모는 A 사에 약 12억 원, B 사에 약 8억 원, C 사에 약 11억 원 등 총 3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들 중 한 곳은 이랜텍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십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났고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이들 모두는 해외법인으로 간주돼 국내 공정거래법 영향에서 벗어나 뚜렷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원청인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이번 사안을 해결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 삼성전자 측 진정 접수에 '묵묵부답'...“오히려 무관한 서류 요구하는 등 또 갑질당해”

 

3 사 측은 진정 접수 후 두달여가 지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태 초반 이랜텍 베트남 법인이 근거자료를 요청하며 조사에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후 피해 규명과 전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새로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 사의 대표는 “더 이상 이랜텍에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라며 “이랜텍 측 법인장이라는 분이 삼성의 시스템과 법률적인 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이처럼 회피와 말바꾸기, 억지만으로 이번 건을 대응하고 있는데 정말 실소 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랜텍의 입장을 묻기 위해 본지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투데이신문은 이랜텍이 현재 당사자들 간 사실관계 규명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랜텍 관계자가 “(물량은) 협력사들과 협의를 하고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진행하지 임의대로 하지는 않는다”라며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삼성전자 VOC(Voice of Customer, 사이버 신문고)에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해외법인에서 있던 일이라 본사에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확인 중에 있고 베트남 법인도 협력업체들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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