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9월부터 외도에 대한 벌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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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결혼과 가족, 민사 집행, 기업 파산 등의 분야에 대한 행정 위반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82/2020/ND-CP을 신규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전의 관련 시행령 110/2013/ND-CP을 대체하는 것으로 9/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동거할 경우, 미혼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동거할 경우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만~300만동에서 300만동~500만동으로 인상 조정된다.
[ 이미지 출처: tinmoi ]
이 밖에도 직계혈족 또는 3세대 이내의 친척 간의 결혼 또는 동거, 양부모와의 입양 관계인 사람들끼리 동거 또는 결혼할 경우, 이혼을 강요할 경우, 출입국/영주권 및 국적 취득 등의 부정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의 벌금은 1,000만~2,000만동이 부과된다.
tinmoi >> vinatimes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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