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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하노이 질병통제센터 전 소장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약 10~20년 징역형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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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2일 공안부 수사경찰청 (C03)은 "보건부 산하 하노이시 질병통제센터에서 발생한 입찰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전 하노이 질병통제센터 소장과 8명의 다른 피고인들이 공모해 코로나19 검사 장비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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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Nguyen Duong / dantri ]

공안부 수사경찰청은 "입찰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형법 222조 3항에 따르면, 입찰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약 10억 동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며, 약 10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tri >> vinatimes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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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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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해 잡쒀야지.
심하게 체하셨군. 쩝
12:58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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