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외국인 코로나 검사 비용 최소 63불.., 상용 항공편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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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5일부터 국제 상업용 항공 운송이 재개되기 시작한 후 베트남으로 입국해 14일 이상 머무는 입국자들은 RT-PCR에 의한 코로나19 검사를 최소 두 번 실시해야 하며, 이 검사 비용은 약 734,000동 (약 31.53달러)/회로 2회 진행 시 총 1,468,000동 (약 63달러)을 지불하고, 연락처 및 검역 관련 세부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고 어제(9/21일) 보건부가 발표했다.
[ 참고 사진 출처: VnExpress/Huu Cong ]
한편, 국경검문소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속성 검사키트를 사용한 검사를 위해 추가로 238,000동 (약 10.2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속성 검사키트와 두 번의 RT-PCR 검사에는 총 1,706,000동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보건부가 발표한 공문서 4995/BYT-DP에서는 베트남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공편 탑승 전 여권과 입국 비자 그리고 거주 국가의 보건 기관에서 3일 이내에 RT-PCR에 의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서(영문)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인증서는 현지 베트남 주재 외교 기관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베트남 현지의 개인 연락처는 물론 사전에 등록된 검역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 공항에서 픽업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전화번호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체크인 절차 과정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은 베트남에서의 검역 등록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승객들은 탑승 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 의료 신고를 진행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사용하는 추적 감시앱 "블루존"을 필수적으로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탑승전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37.5℃을 초과하는 승객들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에 14일 미만으로 출장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되어 직장, 공장 또는 호텔 등에서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검역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14일 이상 체류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방역 시설 (중앙집중식 격리 시설 또는 지정된 호텔 격리 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모든 입국자들은 베트남 공항에 착륙하는 즉시 첫 번째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입국 후 6일이 경과된 후 두 번째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의료시설로 치료 격리되고,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보건부가 관리 감독하는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에서 격리를 지속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이나 근무지 또는 호텔 등에서 자가 격리를 계속해 14일 동안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이 허가될 때까지 병원 또는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정기 국제 상업 노선이 개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만 비행이 허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편도 노선만 운항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관련 기관의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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