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호찌민시: 14일 미만 단기 입국자 코로나 의료 검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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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준비
| 입국 후 검사 음성 확인되면 업무 가능
| 출국 전까지 이틀에 한번 검사 진행
| 지정 숙박지 이탈은 별도 승인 필요
| 입국 2주전 입국 승인서 확인 받아야
| 입국자에 대한 책임은 초청 기관 몫
베트남에서 새로 발표된 보건부 지침에 따라, 호찌민시 입국자들 중 14일 이내 단기 입국자들은 RT-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외교 또는 공식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전문가 및 방문객들은 국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초청 기관이 치료비를 지불한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 참고 사진 출처: Quynh Tran / vnexpress ]
격리 및 이동 그리고 코로나19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문가을 초청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불한다는 보증이 있어야 하며, 입국 장소는 떤손녓 국제공항 또는 호찌민시 인근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
한편, 초청된 단기 출장 일정의 전문가들은 의료 검역에 필요한 일정을 감안해 예정된 근무 시간보다 하루 정도 전에 들어와야 한다. 입국 후 24시간내에 한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음성으로 확인된 후에만 근무할 수 있다. 한편, 현지에 거주하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베트남을 떠나기 하루 전 접촉한 사람들을 위한 검역 및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들은 입국 시 이동 경로 추적앱 블루존(Bluezone)을 설치하고, 이동 일지(날짜, 시간, 목적지, 연락처 정보)를 기록하고, 건강 상태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매일 보건 관련 직원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등록된 숙박지를 이탈할 경우 반드시 보건 당국에 계획을 제출하고 확인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차관(또는 이에 준하는)급 이상의 VIP 게스트의 경우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인증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동 내역 추적앱 Bluezone을 사용하지 않고,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호찌민시에서 근무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입국, 교통, 체류, 여행일정, 연락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보건부와 지역 질병관리 센터에 입국 최소 2주 전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요청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다음 단계를 평가하고 최종 승인을 위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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