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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다낭시: 국제선 입국객들에 대한 검역 가이드 발행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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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4일)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다낭 국제공항 또는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전문가들에 대한 의료 입국 및 격리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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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Nguyen Dong/vnexpress ]

이에 따르면,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입국 3~5일 전에 실시한 RT-PCR에 의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증명서를 영문으로 보유해야 한다.

외교적인 목적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입국하는 전문가 및 외교관 등은 모두 국제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나 이들을 초청한 기관 또는 조직이 만약 코로나19로 확진 시 치료비 일체에 대한 지불을 보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국제선 재개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베트남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전염병 안전 및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검사 명령을 따라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검역료는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다낭시 질병통제센터(CDC) 부국장은 입국자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단계부터 보호 장비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용 샘플 채취가 진행된다. 이후 바로 별도의 이동 차량에 의해 격리 시설(호텔 또는 중앙 격리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해외에서 입국한 베트남인들의 경우 호텔에서 격리를 원할 경우 사전에 숙소와 연락해 예약해야 하며, 입국 후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픽업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호텔 이외의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하루 8만동의 식비와 4만동의 서비스 요금(물, 비누...,)을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다낭시에서는 총 5개의 호텔을 격리 지정 호텔로 운영 중이며, 격리 기간 동안의 숙박 및 식사 가격은 투숙객이 호텔에 확인하여 사전 등록해야 한다.

다낭시에 14일 미만 단기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경우, 전문가들이 묵을 곳을 사전에 수배해야 한다. 또한, 입국 후에도 이틀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연락처도 등록해야 한다.

다낭시에서는 전염병이 통제된 국가(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다낭에 입국한 전문가들은 다낭에 입국 후 1일차 및 5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의 등록된 숙소 또는 자가로 옮겨 나머지 14일 동안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진들이 직장이나 숙소에서 코로나19 검사용 샘플을 채취하게 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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