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해외국적 취득용 개인 해외 부동산 투자 금지 시행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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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획투자부는 해외 투자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제출하고 각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와 돈세탁, 불법 송금 등의 활동은 획득한 개인 자산의 청산 처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사진 출처: TL / Tuoi Tre ]
초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무원, 공공 단체 직원/장교, 하사관, 직업군인/국영기업의 관리자/미성년자/민법적인 효력이 정지된 자/형사 책임을 지는 자/파산법 또는 부패 방지법에 규정된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기획투자부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은 투자 또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시행령 초안에서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는 인정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부동산사업자협회(NAR)에 발표한 2017년 미국 주거용 부동산 국제 국적자 구매 내역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미국 내 부동산 구매가 약 2%로 나타나면서 전체 국가 중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고 "투자자" 지위를 획득해 현지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베트남 부유층들 사이에서 최근 각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개인의 해외 송금을 인정하지 않지만, 해외 국적 취득을 위해 금은방 등의 암거래상을 통한 국제 송금을 이용해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tuoitre >> vinatimes : 20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