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주거용 아파트에서 시간당 대실 서비스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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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찌민시 시민들은 건설국에 주거용 아파트 단지에서 시간당 대실 및 단기 임대 서비스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아파트 사용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참고용 사진 출처: TL/zing ]
현재 주거용 아파트에서 이러한 단기 임대 및 시간당 대실 등으로 아파트 관리 문제와 함께 매춘, 마약, 지능범죄 등의 문제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건물 사용과 관련된 2015년 10월 20일자 시행령 99/2015/ND-CP에서는 주택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의 기능 전환,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 등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 주택법에서는 시간제 또는 단기 임대 서비스와 같은 비거주 목적의 아파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 시민들은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해당 인민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아파트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zing >> vinatimes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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