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금연 규정 위반자에 높은 벌금 부과.., 11/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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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300만동~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20만도~5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미지 출처: dantri ]
이에 따라, 각 지역 관할 당국은 금연구역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는 경우 50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흡연구역에는 화재안전시스템은 물론 적절한 환기시스템, 재떨이, 경고표지만 등을 갖추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500만동~1,00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판매자에 대한 규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300만동~500만동, 판매점에 경고문이 없으면 100만동~300만동, 흡연이 건강 경고 이미지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책임자는 2,000만동~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권장 또는 강요하거나 아이들에게 담배 구매를 부탁한 사람에게도 50만동~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도 벌금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적용하기 어려웠고 벌금도 낮아 억제력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버스정류장, 식당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벌금 부과는커녕 경고조차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당 주인들은 손님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경고하지 않는 등 손님들과의 마찰을 피해왔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dantri >> vinatimes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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