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시중은행들 세무당국에 계좌정보 제공 의무.., 세금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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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조세 행정법 관련 시행령 126/2020/ND-CP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고객들의 계좌잔고,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고객 정보는 납세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세무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 참고 사진 출처: NLD ]
특히, 시중은행들은 매월 세무당국에 각 납세자들의 지불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계좌 소유자 이름, 계좌 개설일, 계좌 종료일 및 세무 기관에서 발생한 세금 코드에 다른 계좌번호도 포함된다.
지난 10월 세무국장은 시중 45개 은행에 조세관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하노이에서만 약 16,300개 이상의 조직과 개인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관련된 온라인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총 1조 4,620억동의 조세 수입과 각 조직과 개인에게 140억동의 세금 납부를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및 개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자 상거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베트남에 고정 시설을 갖춘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도 원천 징수토록 대응 방안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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