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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한국인 조종사 무자격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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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국인 관광객 등 150여 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시비를 일으켰던 베트남 항공(VNA) 소속 한국인 조종사의 비행 기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베트남 항공 당국이 6일 밝혔다.

 

라이수언타잉 베트남 민항총국(VCDA) 부국장은 일간 뚜오이쩨와의 회견에서 VNA 소속 한국인 조종사 김 모(36) 씨는 당시 조종했던 A320 기종 비행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주장과 달리 680시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타잉 부국장은 김해 공항 착륙 당시 VNA 970편 부조종사였던 김씨가 착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베트남인 조종사(부엉딩훼)가 조종간을 넘겨받아 무사히 착륙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김씨가 조종사 자격증을 받은 인도네시아의 항공 당국과 VNA 이전에 근무했던 외국 항공사들에 정밀 경력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잉 북국장은 이어 한국 측의 요청으로 김해공항 착륙 문제에 대한 VNA의 보고를 받은 결과, 김씨가 관련 비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가 부조종사로서 조종할 자격이 있다면서, 그러나 VNA 측이 비행 경력 증명을 요구하자 김씨가 필요한 서류 준비를 이유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고 나서 귀사하지 않아 지금은 사실상 퇴사 상태라고 덧붙였다.

 

VCDA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VNA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 수는 150여 명으로 모두 충분한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라며 김씨에 대한 무자격 시비가 근거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VNA970편은 지난 4월 26일 베트남 호찌민 시를 출발해 김해공항 부근 상공에 이르러 착륙을 시도하다 정상적으로 활주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재이륙했다 착륙하는 상황을 빚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김씨가 A320기 비행 경력이 없는 데도 비행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무자격 조종사'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씨는 베트남 기장이 기류의 영향과 김해공항 정보에 익숙지 못해 반대편 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공항 노선에 익숙한 자신에게 조종간을 넘겨받아 여객기를 착륙시켰다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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