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외교부: 한국-베트남 단기 출장 기업인 입국자 격리 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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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베트남간 단기 출장 기업인에 대한 14일 동안의 강제 격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제되어 양국의 단기 출장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참고 사진 출처: VnExpress/Giang Huy ]
단기 출장으로 입국하는 기업인들은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입국 후에는 베트남 의료 당국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인 단기 출장 특별 입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최국에서 승인된 내용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한정된 활동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베트남 당국의 관계자들의 언급을 참고하면, 이번 기업인 단기 출장자 특별 입국은 빨라야 내년 2월경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외교부 이외 공안부와 보건부 그리고 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가 진행된 후 구체적인 프로토콜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nexpress >> vinatimes: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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