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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내년부터 연장근무 시간 한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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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1년부터 별도로 정한 분야에 대해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월 40시간, 연간 300시간으로 늘리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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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VnExpress / Ngoc Thanh ]

개정된 노동법은 현재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렸으며, 연간 초과 근무 한도를 기본적으로는 200시간으로 유지하되 전자산업/섬유 및 의류 수출/신발/농림수산 가공업/전기 생산/제염/통신/정유 등의 특정 분야에서는 연간 한도를 300시간으로 늘렸다.

한편, 고용주는 특별한 경우(별도 지정된 상황)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에 제한 없이 지정된 날에 초과 근무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vnexpress >> vinatimes: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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