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우편/택배 등으로 수입하는 100만동 미만 물품 면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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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는 정부 시행령 134/2016/ND-CP를 수정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우편 또는 택배로 수입하는 100만동 이하 또는 납부세액 10만동 이하 상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사진 출처: TL ]
이번에 준비된 시행령 초안은 소액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해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EC) 사업을 활성화해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taichinh >> vinatimes: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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