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새해부터 여성 근로자들의 유급 휴가 및 휴식 시간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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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 중 근무시 휴일 근무로 임금 계산
- 생리휴가 최소 월 3일 유급.., 추가는 노사 협의
- 12개월 미만 자녀들의 수유를 위한 휴식 보장 등
베트남에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법의 시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행령 45/2020/ND-CP에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매월 생리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참고 사진 출처: Tuoi Tre ]
구체적으로 여성들은 매일 30분씩 최소한 월 3일 동안 월경 기간 동안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만약, 규정된 생리휴가를 떠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행령에 규정된 휴가일 수 보다 더 많은 휴가를 책정하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들은 모유를 먹이는 등 유아를 돌보기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들은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개인적인 상황과 작업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고용주와 퇴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여성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의 수유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휴식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새해부터는 관련 시행령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uoitre >> vinatimes: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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