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생활/문화 베트남, 2021년부터 남편 월급 아내 계좌로 입금 가능해져

비나타임즈™
0 0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대리인을 지정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급여를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88d85765d35b46bed24.jpg
[ 참고 사진 출처: baomoi ]

이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급여 위임 수령자로 지정하면 남편의 급여는 아내의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기존과 같이 남편이 월급을 수령해 아내의 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기 방지의 사유를 들어 위임자에게 송금을 거부해도 불법은 아니다.

개정 노동법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 기타 조직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는 등 급여의 사용 용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급여 지급 기한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해 고용주가 기일 내에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상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급여 지불이 15일 이상 지연될 경우 고용주는 지연된 금액에 대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aomoi >> vinatimes: 2020-12-19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