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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 가라오케, 무도장 운영 허가서 발급 개시.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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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중지되었던 가라오케, 무도장 운영 허가서를 2010년 1월 1부터 다시 발급 할 것으로 예상된다. 

 

hatho_260.jpg 정부에서 기존의 11/2006/ND-CP호 결의를 대신하여 103/2009/ND-CP호 결의를 제정했다. 이 결의에 의해 무도장 운영 전제조건은 무도장의 면적이 80m2 이상이어야 한다. 가라오케 운영의 경우, 노래방의 면적이 20m2이상이고, 방의 문이 투명유리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물쇠를 설치하면 안되고, 관할기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경보 설비를 설치하면 안된다.  

 

그리고 무도장과 가라오케 운영장소는 학교, 병원, 신앙 종교 시설, 역사유적,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최소 2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12 이후부터 아침 8까지 활동할 수 없다. 무도장을 제외하고 가라오케는 4성급이상 또는 고급 관광구역에서 12 이후까지 활동은 가능이지만, 2 초과하여서 안 된다.

 

가라오케 운영장소는 주민 거주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인접한 주민들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

 

상기 결의내용에 의해 무도장과 가라오케에 관한 계획이 있는 성, 도시는 계획대로 무도장, 가라오케 운영 등록 승인서를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2004 말에서 2005 초에 BAR, 가라오케와 무도장 일부의 심각한 위반사항 발생으로 2005/5/25 정부수상은 BAR, 가라오케와 무도장의 위반처리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 지시내용에는 전국적으로 가라오케, 무도장운영의 새로운 허가서 발급을 임시 중지하고, 기존의 가라오케, 무도장 활동을 검사하고 평가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vneconomy : 2009/1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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