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 가라오케, 무도장 운영 허가서 발급 개시.
4년 이상 중지되었던 가라오케, 무도장 운영 허가서를
정부에서 기존의 11/2006/ND-CP호 결의를 대신하여 103/2009/ND-CP호 결의를 제정했다. 이 결의에 의해 무도장 운영 전제조건은 무도장의 면적이 80m2 이상이어야 한다. 가라오케 운영의 경우, 노래방의 면적이 20m2이상이고, 방의 문이 투명유리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물쇠를 설치하면 안되고, 관할기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경보 설비를 설치하면 안된다.
그리고 무도장과 가라오케 운영장소는 학교, 병원, 신앙 종교 시설, 역사유적,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최소 2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가라오케 운영장소는 주민 거주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인접한 주민들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
상기 결의내용에 의해 무도장과 가라오케에 관한 계획이 있는 성, 도시는 계획대로 무도장, 가라오케 운영 등록 승인서를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에 BAR, 가라오케와 무도장 일부의 심각한 위반사항 발생으로
vnec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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