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여성 위장결혼 알선, 50대 브로커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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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5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로 브로커 이모(5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 Y(35) 씨 등을 베트남 현지 브로커의 소개받아 현금 400만 원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는 등 총 8명의 외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하거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50만 원 정도를 받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사는 베트남 동거인의 신생아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위장결혼을 의뢰한 베트남 여성과 이들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제신문 : 2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