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파견 근로자들 한국 입국시 격리 비용은 약 3,000만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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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센터는 4월 13일 오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파견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 비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입국 근로자들의 14일 격리 비용은 음식, 숙박, 검사 비용 등을 포함해 10만원/일 (약 200만동)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 사진 출처: vneconomy]
한편, 한국 당국은 소득이 없는 입국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 비용 지불에 대한 3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고용주가 100% 대신 지불, 두 번째는 고용주 50% 파견 근로자 50% 지불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가 100% 지불하는 옵션이다.
한국의 고용주는 격리 비용 지불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파견 근로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격리 비용을 미리 100%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조기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고용주가 사전 지불한 격리 비용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약 2개월간 공제된다.
vneconomy >> vinatimes: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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