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무단이탈 베트남 여성·알선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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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1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타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베트남인 A씨(22·여) 등 2명과 이를 도운 A씨의 친언니 B씨(28)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8시께 베트남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제주-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타고 불법 이동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한국에서 결혼한 B씨는 자신의 동생을 한국 남성과 결혼시킬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41)와 공모, 타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다.
제민일보 : 201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