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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항공사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 및 교환 정책 발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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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국내선 항공사들은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행기로 여행이 어려워 진 승객들이 예약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관련 내용을 각 항공사별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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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NA]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은 5월 10일부터 예약 항공권의 교환 및 환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제외)에 대해서는 무료로 비행 일자를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정책은 승객들이 발권 날짜에 비행할 수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출발 최소 3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에 적용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노선의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나중에 항공권을 예약할 때 바우처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과 동일 금액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승객들은 항공권에서 바우처로 교환할 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되고, 항공권/수하물/좌석 및 여행 업그레이드와 같은 베트남항공의 다른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티켓을 바우처로 교환하지 않은 승객들은 수수료 및 조건 면제를 받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밤부항공(Bamboo Airways)은 승객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유선으로 예약 계좌로 항공권 환불을 요청하거나 항공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리점에서 발행한 항공권의 경우 대리점에서 밤부항공에 요청 메일을 보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리점의 계정으로 환불 금액이 이체된다.

또한, 항공사는 격리 또는 봉쇄된 지역에 있는 승객들의 경우 무료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격리 또는 봉쇄 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밤부항공 측에서는 최대 2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항공(Vietjet Air)은 2021년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온라인 환불 방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승객이 항공권을 취소하면 환불은 예약 계정으로 입금되어 365일 동안 비엣젯항공의 다른 항공편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승객당 20만동의 수수료(VAT별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비엣젯항공 측은 F0, F1, F2 등의 4개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관할 당국의 봉쇄 영역과 관련하여 증거 또는 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이동 금지 구성원, 확진자 발생지역에서 돌아와 당국의 자가 격리를 요구하는 사람 등은 무료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는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승객들은 첫 번째 비행 구간의 출발 시간 최소 24시간 이전에 예약하고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각 항공사들의 환불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항공편을 예약한 대리점 또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한 후 대응 조치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특히,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알려진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dantri/hanoitimes >> vinatimes: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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