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하노이시: 판사 양성 사례 발생으로 법원도 봉쇄로 재판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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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사가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후 대법원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리의 방역 지침 16호에 따라 법원을 일시적으로 봉쇄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역 단위 법원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dantri]
이에 따라, 2021년 5월 12일 0시부터 2021년 5월 31일 24시까지 행정부 소속 법원들은 지침 16호에 따라 사회적 격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 단위에 소재한 법원들에 대해서는 지침 15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및 직원, 절차 수행 인력 및 절차 참여들은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법정에 출근하고, 이때는 5K 방역 규정을 엄격하고 준수하고 사람들간 거리는 2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한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dantri >> vinatimes: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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