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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 토지와 관련된 행정위반 사항 발생시 벌금 5억동.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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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을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3동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20동~5천만동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관할기관에서 결정한 토지 반납 결정 기한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50동~1천만동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토지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위반할 경우 1백만동~2천만동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토지점령, 토지훼손, 법률규정에 의해 토지사용권 양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는데도 양도받는 행위에 대하여 최대 5동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상기 내용은 2009/11/11자, 105/2009호 정부의 결의 내용의 하나. 이 결의는 토지분야의 위반행위와 처벌과 관련한 것이다. 이 결의는 20100101일부터 시행 효력을 가진다.

 

thanhnien : 2009/11/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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