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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부가가치세(VAT) 신고 면제 4항목 개정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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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부가가치세(VAT) 시행 세칙령(123/2008/ND-CP) 개정법 121호/2011/ND-CP을 공포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된 개정법령에 따르면, VAT 신고 납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다음의 4가지가있다.

 

  1. 베트남 과세 대상자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그러나 국제 운송 업무는 제외한다.
  2. 배상금, 상금, 보조금, 방출송금 및 금융 수익 송금등.
  3. 베트남 사업자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기계 설비 수리, 광고 마케팅, 교육 훈련 등).
  4. 비과세 대상자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개정 시행령은 또한 비과세 대상으로 기존 12항목 이외에 새롭게 "주거 도로의 위생 하수 공공 서비스", "동물원, 식원원, 공원, 가로수, 공공조명 유지 관리 서비스", "장례 서비스"등 3항목을 추가했다.

 

상세한 내역은 ND121CP.pdf를 클릭하시면 세칙 정령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DVT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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