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하이증성: 7/16일 0시부터 맥주바·노래방 및 비필수 서비스 운영 중단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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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증성 당국은 코로나19 예방 조치 적용에 대한 결정서 4382/QD-UBND을 발표해 7월 16일 0시부터 공공장소에서 2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축제,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맥주바 및 술집 등 비필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출처: 결정서 캡쳐]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사람은 약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비필수 상품 및 서비스 업소 (노래방, 문화교류가 있는 찻집, 마사지 서비스, 바, 디스코, PC방, 당구장, 영화관, 수영장...)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식당과 술집 등은 전염병 예방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 (별도 규정)해야 하고, 다른 지방에서 온 손님들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염병 발병 지역 또는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RT-PCR 검사에 의한 음성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하이증성 당국은 총리의 방역 지침 16호에 따라 사회적 격리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 특히 호찌민시에서 돌아온 경우에는 의료선언 후 코로나19 샘플을 채취하고 21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세한 내역은 결정서 4382/QD-UBND를 참고하면 된다.
suckhoedoisong >> vinatimes: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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