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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호치민시: 지침 16호 강화한 호치민시 지침 12호 발표, ‘1주에 두 번만 시장 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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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당위원회 서기장이 어제(7월 22일) 지난 2주 동안 호치민시에서 시행한 총리의 방역 지침 16호를 한층 더 강화한 내용의 방역 지침들이 포함된 호치민시 자체 방역 지침 12-CT/TU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당국은 오늘 종료되는 4차 조치를을 대신해 5차 조치로 내일부터 8일 동안 지침 16호를 연장 적용하고 이번에 발표된 호치민시 지침 12호와 함께 강화된 방역 지침 16호+ 형태로 시행(8/1일까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ct tu.JPG
[출처: 캡쳐]

지금까지 호치민시는 지난 5/31일 0시부터 15일 동안 지침 15+를 적용 (고밥구와 타잉록구는 지침 16호 적용)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6/14일부터 호치민시 전체 2주간 지침 15호 적용, 세 번째는 지난 6/19일부터 별도의 기한 없이 진행된 호치민시 자체 방역 지침 10호 적용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 7/9일부터 15일 동안(7/23일까지) 호치민시 전체에 대한 총리의 방역 지침 16호가 적용되었었다.

어제(7월 23일) 발행된 호치민시 자체 방역 지침 12-CT/TU호는 지난 4차 발병 이후 호치민시에서 다섯 번째로 적용되는 방역 지침으로 한층 강화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호치민시 지침 12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지침 16호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안전지대 유지 및 고위험 지역의 확산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된 '총리 지침 16+"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조치]
  • 광범위한 코로나 방역 홍보에 주력하고 "골목마다 찾아가 집집마다 두드리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라"는 모토로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규정 특히, 개인 대 개인, 가족간의 거리두기을 확보하고 다음 원칙에 따라 격리 및 봉쇄 지역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 봉쇄지역에서는 "사람 대 사람, 가족 대 가족"을 철저하게 지켜 거리두기를 확보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절대 금지하고, 봉쇄지역 사람들은 "응급 상황이 있는 경우" 또는 "봉쇄지역 내에 위치한 슈퍼마켓/시장 (지방정부가 운영을 허가한 상점)에서 생필품 구매 (2회/주 쇼핑 바우쳐 사용)" 등을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한편, 각 가정이 집에만 머무르도록 요구되는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가 직접 각 가정으로 생필품을 가져다 주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 격리구역 내 격리자들은 반드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격리실에서 나오지 말고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삼가야 한다. (단, 응급의료시는 제외)
    • 집에 감염자(F0), 1차 접촉자(F1)의 사례가 있는 경우 보건 부문의 지침을 엄격하게 따르고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아야 한다. (단, 응급의료 상황 제외) 식량과 생필품은 시 당국에서 별도로 집까지 배달할 예정이다.
    • 좁은 골목에 있는 건물, 붐비고 인구 밀도가 높은 건물은 개인 간 거리두기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 총리의 방역 지침 16호 시행 중 운영할 수 있는 대상 그룹 범위 축소
    •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중단과 건설현장, 건설 공사 및 교통 활동 등의 중단 등 실제로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 은행과 증권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 운영 범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교대로 운영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점이나 거래소의 경우 교대근무로 전환해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 사업 운영 강화: 병원/격리구역/치료구역에 식사를 제공하는 의료/제약/식음료 등 필수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고, 전기/수도/가스/우편/통신/공중위생/필수품운송/장례 서비스 등 시 당국에 운영 권한이 있는 서비스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운영하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제조업체들은 안전을 보장하고 "3 in Place" 또는 "2 Place 1 Route"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조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엄중하게 제재한다.
    • 전통적인 시장 활동의 경우, 엄격한 규제와 통제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상점은 개방되고 통풍이 잘 되도록 운영해야 하며, 상품의 가격표를 부착하고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만으로 엄격한 통제 상태에서 운영이 허용된다. 식품/식료품 및 필수품의 거래만 허용하고 규모를 기존의 약 30% 수준으로 줄여 거리두기를 확보한다. 상점을 운영하는 가구에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짝수일에 교대제 운영을 권고한다.
    • 시 정부 기관은 사무실에서 대체 근무일 또는 교대 근무조를 조직하고 시민들의 모범이 되도록 지침 16호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비상시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 시내를 출입하는 각 관문(12개 출입구, 각 마을 검문소, 각 구 및 투득시 검문소)의 검문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차량과 상품/생필품/생산자재 등 물류 운송 차량(녹색 채널 등록한 QR코드), 국가 기관, 계획에 따른 시민들의 이동을 위한 버스 … 등에 한해 출입을 허가한다.
  • 호치민시 당국에서는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활동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검증이 부족하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시민들을 공황 상태로 빠지게 하는 뉴스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 16호 시행을 위한 강화된 세부 지침 (호치민시 방역 지침 12-CT/TU호)은 매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번 기회에 감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 진다는 판단으로 호치민시 당국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내용 수정: "오늘부터 15일 → 지침 16호 8일 연장하고, 그 동안(8/1일까지) 지침 16+ 시행"으로 수정(7/23일 16:00분)

zing/vnexpress/dantri/plo >> vinatimes: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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